문대성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응시기준을 종전처럼 회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15년 10월 16일, 문대성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타 종목과 달리 특수성이 있으므로 국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응시 자격을 민간자격증인 국기원 사범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답변에 나선 문화광광부 제1차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일부 동의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시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문대성 의원은 이와 더불어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까운 태권도, 합기도, 검도 도장들의 오전시간을 이용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바우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특히 문대성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기준 완화 정책을 종전처럼 회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부 관계부처 직원들에게까지 직접 챙기고 있어 태권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해결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4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태권도를 포함한 6개종목은 국가자격 응시기준을 완화한바 있다.
한편 문대성의원의 국회질의 영상을 보고 이근복관장은 "정치인들에게 잘 못 됨을 꾸짖어 주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후련하다"고 하였으며, 체육부 신설과 체육인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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