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 특별심사를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단체설립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듯이 국기원 또한 태권도장을 보호하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또 도장이 국기원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이는 피할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국기원은 지난 10월 23일, 특별심사공고를 통해 1,2단이 6단이 될 수 있고, 5단이 9단으로 곧바로 승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후, 반발이 커지자 1-3단까지는 취소하고 5단부터 9단까지는 종전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심사는 태권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것이라는데 무게중심이 실린다. 중년의 한 관장은 단증을 불태웠고, 신성환 관장은 "개가 웃을 일이다" 라고 하였다(무카스). 또한 그외 지도자들의 저항은 더 끌어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일선지도자들의 반발이 크다. 평소 수련생을 지도하면서 태권도가 타 무술과 다른점이 바로 승단체계임을 강조하며 지도했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승단체계를 학부모들도 널리 알고 있기 때문에 승단기간은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먄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특별심사가 연합뉴스와 YTN, 체널A 등에 방송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일선지도자들은 수련생들에게 어떤 답을 해야할지 고민이 깊다. 한 순간 거짓말쟁이 스승이 되고 말았다. 또 어떤 방법으로 승단체계를 지켜야 된다고 교육할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국기원 규정대로 특별심사를 본다면, 사전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불가피하세 승단심사를 놓친 사람들이라면 그 자연상태를 존중해 주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게 필요하다.
국기원은 중앙도장으로써 태권도장을 지켜줘야 한다. 그러나 지켜주지 못할 경우, 새로운 단체설립을 배제할 수 없다.
국기원은 지금 선택해야 한다. 도장을 버릴 것인지?, 특별심사를 보기 위한 특정인을 택할 것인지?
손성도 발행인